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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김기춘 고향 부인 아내 나이 박화자 프로필

leeodjn 2023. 6. 29. 12:50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누구
- 2013. 8. 5

김기춘(金淇春·74)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친 공안통 출신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1996년 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으로 대한야구위원회(KBO) 총재도 역임했다.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인 상청회 회장도 지냈답니다.

최근에는 부산의 BN그룹 시원공익재단 이사장과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부회장, 한국기원 부회장 등을 맡고 있었다. 지난달에는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치밀하고 엄격한 검사였다고 자부한다"며 "지도자는 실력이 있어야 부하들을 압도한다. 도덕성도 필요하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른다"고 밝혔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34세에 시작됐다. 1974년 육영수 여사 살해범인 문세광 사건을 조사했던 것. 김 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문세광에게 '사나이답게 당당하게 답해라'고 다그치면서 문세광이 육 여사 암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신헌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 말년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인 1992년에는 대선 직전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모의해 문제가 된 '초원복집' 사건에 관련돼 기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했답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주도했으며,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 심판 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했다.

2005년엔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공석중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에 내정했다. 당시 소장파들은 "당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직책과 김 의원의 이미지가 걸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박 대표는 소신으로 밀고 나갔다. 당시 "김 의원이 정수장학회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답니다.

2007년 박근혜 후보 경선 선거대책본부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친박원로 모임인 '7인회' 멤버였다. 7인회는 최병렬, 김용갑, 김용환, 현경대 전 의원 등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도와온 원로 멤버들의 모임이다.

일각에선 총리와 장관, 청와대 수석들의 인선에 이들이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사법시험 2기수 후배인 정홍원 국무총리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도 김 실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인회'에 대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원로들이 모였다"며 "단순 친목모임이다. 언젠가 언론에 한 번 나오고 난 뒤 전체 모임은 안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역할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것으로 끝났다"며 "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 원로들의 경험과 경륜을 많이 참고하길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아내 부인 박화자씨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아들은 의사이고 첫째 사위는 변호사로 있으며 둘째 사위는 대통령직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안상훈 서울대 교수다. 홍조근정훈장·보국훈장·황조근정훈장·청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답니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전 실장, 무죄 확정
- 2023. 6. 29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비서실의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실시간으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이 서면에서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이니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의 재차 상고로 열린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