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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이유,본회의 쟁점 제정 통과 개정내용 이란

leeodjn 2023. 4. 28. 12:29

간호법 통과에 ‘만세’ 외친 간협···의사·간호조무사는 파업 예고
- 2023. 4. 27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하자 간호계는 즉시 환영했다.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등 간호법에 반대해온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답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자 본회의를 방청하던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원들은 ‘만세’를 하며 크게 환호했다. 일부 회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간협 측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간호법 제정 파이팅”을 제창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님 간호법 공포해주세요!”라고 외쳤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규탄문을 낭독한 후 곧바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 혹은 집단휴진 등에 돌입하려면 각 단체 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당장 집단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간호계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간호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간호법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과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방향성만 담아 현장에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간호법 제정안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있는데, 의협 등은 이 문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또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등은 간호사들의 권한만 강화돼 타직역의 업무까지 침범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를 놔두는 대신 ‘간호사 단독 개원 금지’ 내용을 명시하고,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간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간호법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의사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허가 유지돼 곧바로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건 등을 두고 논란이 돼왔다. 의협은 개정안으로 인해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답니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장관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해 의료 이용에 진료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랍니다.

‘간호법 반발’ 13개 단체 “다음주 부분파업”···‘총파업’도 검토
- 2023. 4. 28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을 반대해온 단체들은 다음주 부분파업을 예고한데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총파업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반면 간호계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어 의료계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답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7일 저녁 단체장 회의를 열고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분파업은 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동시에 시간대별·지역별로 연가투쟁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주축으로 한 총파업 시점은 다음달 2일 발표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다른 단체들이 일정을 맞춰 파업에 들어가는 식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주말까지 여러 직역단체들과 논의해 근로자의 날 이후인 5월2일 오전에 (총파업 시기나 방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직역단체들로 이뤄졌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반대한 의협 차원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는 수차례 있었지만, 이번 파업의 경우 동네 병·의원 회사와 치과의사는 물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역들이 동참할 수 있어 국내 보건의료와 요양보호 시스템까지 마비될 위험이 있답니다.

다만 의료연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총파업 날짜를 조율하는 분위기다. 헌법 조항을 보면 대통령은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2주 이내에 간호법의 향방이 대통령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이번처럼 야당의 주도로 가결되긴 힘들다. 의료연대는 다음달 12일 등 시간을 두고 몇 개 날짜 중 총파업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의료연대의 바람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파업까지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엔 대한간호협회(간협) 등 간호법 제정 찬성 측이 반발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간협은 전날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정말로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답니다.

간협 측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 약속인만큼 믿고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저희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하실 거라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다”며 “적법한 절차를 다 밟은 법안이고 딱 1년 전인 작년 4월27일에만 해도 여야와 정부가 모두 합의를 봤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보건의료직역 간 중재에 실패한 채 간호법 통과를 맞은 복지부는 전날 박민수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어 이날 아침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총괄팀과 비상진료팀, 지자체대응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된 긴급상황점검반은 매일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보건소 포함 비상진료기관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