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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고의 사고 국민청원 강동구
leeodjn
2020. 7. 24. 20:14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됐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상황이다"며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답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에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습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답니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4만명이 동의했답니다.
최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사였답니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답니다. 해당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아울러서, 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를 출국금지 조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답니다.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