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소년 송유근 영어 대학 학력 학교 나이 전역
천재소년’으로 불린 송유근씨(22, 1997년생)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답니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19일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답니다.
지난 2009년 경에 UST의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한 송유씨는 2018년 9월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았답니다. 이에 송씨는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2015년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리며 지도교수 해임으로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이에 “논문 표절 논란이 송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상황이다”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없는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선 안 되는 것이다’는 송유근씨의 주장에 대해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인 것이다”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한편 송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했답니다. 9살에 최연소로 인하대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했답니다. 그리고, 12살에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영국의 천체물리학 저널에 발표한 블랙홀 관련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면서 이듬해 11월 논문이 공식 철회됐답니다. 한편 UST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SCI급 국제저널에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해야 하는 상황이다’는 규정을 두고 있답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