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카톡 내용 단톡방 친구 징역 근황
2020년 5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여성을 집단 성*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연기됐답니다. 정씨와 최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냈거나 낼 예정이라는 점이 연기의 주된 이유랍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서를 냈다고 무조건 감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법정에서 설명했답니다.
5월 7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당초 이날 진행하기로 했던 정씨와 최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답니다. 정씨와 최씨는 성*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답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하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낸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 최씨가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고,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변호사도 (선고) 연기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했답니다.
법원이 성*력 사건에서 진정한 합의인지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합의를 피고인 형량을 깎아주는 주요 요인으로 감안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을 감경 요소로 규정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과 아울러서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재판에서 합의가 피고인들의 형량에 반드시 유리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답니다. 재판부는 “성*력 사건에서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인자였고, 합의에 따라 양형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최근에는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인 양형기준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